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주식매각에 "미공개정보 아용 여부" 주목

[코리아데일리 안현지 기자]

22일 한진해운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일가가 주식을 전량 매도하며 손실 회피 의혹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은영 회장과 그의 자녀들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약 2주동안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최은영 회장 일가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 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미공개정보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수홀딩스 측은 "지난 2014년 5월 한진해운을 유수홀딩스에서 계열분리를 할때 최은영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정거래위에 보고한 상태였다"라며 "계획에 따라 지분을 매각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이 주장에 따라 사실확인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내부자인지, 만약 내부자라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따져볼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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