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보이지 않은 적에 의해 덫 뒤 배경은?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호남의 맹주였던 깨끗한 이미지의 박준영 국민의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그 뒷배경에 대해 호남지역에서는 말들이 많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1일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인 김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당선자의 첫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방송 캡쳐)
이날 검찰에 긴급체포가 된 김 씨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이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강수를 두는 것은 박준영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구속)로부터 수차례 수 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내용이 알려졌고 신뇌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날이 박준영 당선자를 향해 점차 다가오자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혁신을 기치로 창당한 신당으로서 정치자금과 연관된 부정부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의 지지 기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여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당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 기류는 착찹하다.

이는 박 당선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깨끗한 정치를 표명한 정당의 이미지를 구기게 되기에 검찰 수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기소를 전제로 이번 사건 대처가 부정부패에 대한 당의 태도를 가늠 할 중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등 '정공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원칙적인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를 밝혔다.

이는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박 당선자의 기소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박 당선인이나 회계책임자인 김 씨를 비롯해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에 국민들의 시선은 국민의당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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