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당선 취소될까? ‘선거법에 따르면..’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국민의당 박준영이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박준영 선거 사무실의 회계 책임자가 검찰에 긴급 체포 됐다고 전해져 화제이다.

국민의당 박준영은 지난 4월 13일에 치러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1.7%의 득표율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에서 당선되었다.

21일 박준영 당선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소환된 바 있다.

22일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씨(51)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박준영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B씨(64)씨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당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선거 사무장, 당선인 지계 존비속, 배우자, 회계 책임자 등 측근이 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재 검찰은 박준영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 A씨를 상대로 선거 자금 모금과 선거 자금 지출에 관한 자금의 흐름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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