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합의추대, ‘김종인 비자금 사건’ 무슨 일이야?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차기 당 대표로 합의 추대 되는 것과 관련해 당이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도 당대표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청래는 ‘셀프 공천에 이어 셀프 대표는 처음 들어보는 북한식 용어’라며 ‘합의 추대를 해준다면 저도 당대표할 용의가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는 ‘이번 총선은 당지도부의 오판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한다. 20~30 투표울 상승은 지도부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며 ‘이런 마당에 무슨 합의추대란 말인가? 국민지지자 속병들게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정청래는 ‘당대표의 자격’이라고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정청래는 ‘국회의원 후보자도 공천 심사시 부정부패 비리 혐의자는 공천에세 배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물며 당대표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는 ‘민주화운동으로 감옥간 것도 아니고 비리혐의로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은 과거사라도 당 대표 자격 기준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은 지난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김종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자수 감경되어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4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 형을 받았다.

김종인은 1990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청와대 대통령 경제 수석 비서관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과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김종인은 합의 추대에 대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대답을 회피했으나 당 대표직을 맡을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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