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당선 취소 기준은? ‘선거법 이모저모’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news1 제공

검찰에서 전국 10여명의 총선 당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검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 나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무소속 후보가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개인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SNS도 조심해야 한다.

투표를 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글을 SNS에 올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 위반죄로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여론 조사의 결과가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송일국이 삼둥이 대한민국만세를 데리고 김을동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할리우드 스타가 우리나라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인이 아니더라도 선거 사무장, 당선인 지계 존비속, 배우자,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경기도 수원무에서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 이천시장 조병돈과 함께 수원의 한 산악회 회원에게 쌀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동해·삼척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도 사전 선거 운동 의혹으로 선관위에 고발되어 압수수색을 당했다. 2월 캠프 소속 선거 운동원이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북구 무소속 윤종오 당선자는 선거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선거 업무를 했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울산지검은 울산지역 당선자 중구 새누리당 정갑윤, 남구을 새누리당 박맹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남구갑 새누리당 이채익, 동구 무소속 김종훈, 북구 무소속 윤종오 6명 전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당선자 입건 유형에 대해서 56명은 흑색선전, 금품 선거 23명, 여론 조작 7명, 기타 18명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내년 4월 5일이지만 그 날은 한식으로 4월 12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일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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