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선관위 "삼둥이 넣은것은 선거법 위반" 가족총동원?

[코리아데일리]

13일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마치고, 개표 중인 가운데 서울 송파구병 후보인 새누리당 김을동이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다.

 

 

김을동 후보는 선거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 현수막에 아들이 배우 송일국의 사진을 넣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들 내세워서 정치하나" "송일국 사진 또 넣었네"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며 비난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인 기준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아들 송일국의 얼굴이 김을동 의원 선거 운동 현수막에 올려진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삼둥이를 넣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관련한 조항에 의거,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해당 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지지를 표하는 일반 연예인을 함께 현수막에 실어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송일국이라는 공인의 얼굴이 선거운동에 쓰였지만, 직계가족이기에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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