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투표장소 조회’ 등 413총선 이모저모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투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4월 13일은 공휴일로 지정 된 투표일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1997.04.14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가지며, 지역구 국회의원 1표·정당 1표를 투표할 수 있다.

선출인원은 총 300명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이번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이번 20대 총선으로 선출된 의원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 임기이다.

투표소는 집으로 배송된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 ‘투표장소 조회’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투표를 하러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한다. 투표할 때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있다.

한편,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8일과 9일, 선거일인 13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활용해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공직 선거법에 의거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선거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 혹은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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