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요건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 사진=yeonsulife 블로그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상태이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 활동비로 최장 6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혀 화제이다.

서울시는 11일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19~29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서울시는 1차로 가구 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 기간 등 조건으로 정량 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2차로 사회 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 계획의 구체성 등을 통해 정성 평가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밝혔다.

7월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6월에 청년활동 지원 사업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또한 청년활동지원비를 받은 청년이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급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청년활동지원비로 받은 현금으로는 학원 수강비, 교재 구입비, 시험 등록비 등 실질적으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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