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정작 당사자들은 1인시위 '돈벌이 때문?'

[코리아데일리 안현지 기자]

성매매특별법이 합헌 결정된 가운데, 정작 성매매 여성들은 위헌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합헌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의 대변인은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 성에 대한 바람직한 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성매매 여성들은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위헌을 주장하기도 한다. 합헌 결정이 나기 직전까지도 위헌을 주장하는 입장이 꽤 있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성행위는 개인의 아주 사적인 일인데 이것을 국가가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가 유일한 돈벌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도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길고 긴 논란 끝에, 드디어 합헌 결정이 나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