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인간 존엄성 얽힌 ‘고요한 침묵’

[코리아데일리 이옥희 기자]

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네티즌들은 주목을 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한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성매매는 금전을 매개로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합법화할 경우 자금과 노동력의 왜곡된 흐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기형화,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에 따른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방해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2012년 9월 16일 시행법 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년 8월 2일 시행법 기준)는 법으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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