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바뀐 점과 주의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주택 연금은 본인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시간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 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등의 이유로 종료될 수 있다.

가입자는 언제든지 연금지급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하다.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하다.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의 소유주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으나, 기준이 완화되어 부부 중 1명 만이라도 만 60세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소유권을 만 60세가 넘은 배우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은 오는 28일 부터로 알려졌다.

단,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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