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는 요금인상, 휴양지는 바가지요금 '위태위태'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관광지 요금이 인상된다.

 

강원 영월군이 주요관광지에 대한 관람 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관람료가 인상을 밝혔고 요금 인상과 운영방안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주요시설 개보수 등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관광지 요금인상은 동강사진박물관, 난고김삿갓문학관, 별마로천문대, 장릉, 청령포, 고씨굴 등 총 6개소며 그밖에도 줄줄이 전국 관광지 및 유원지 시설 이용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관광지가 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휴양지는 바가지요금을 보인다.

지난 여름 정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해수욕장 사용료와 그 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했지만 이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가 3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은 8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 휴양지로 외국인들이 관광으로도 많이 온다. 하지만 관광비 인상에 잇따라 렌털용품, 주차요금, 야영요금, 숙박요금 등을 공시가격보다 과다하게 받는 등 불법적인 바가지 상행위로 관광 산업이 불안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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