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통장, 이걸 꼭 따져보고 가입하자! '아니면 애물단지..'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예금, 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ISA'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상품이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연1,200만원으로 분기별 3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있는 재형저축과 연6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있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보다 많은 금액이다. 단, 기존의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면, 연 한도에 포함되어 'ISA'의 연 한도가 줄어든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1,000만원을 넣고 있다면 'ISA'의 연 한도는 1,000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ISA'는 운용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이상의 경우 9.9%의 분리 과세가 부과된다.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를 부과하며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ISA'의 비과세 혜택은 2018년 말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 함으로 5년 이후에는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이 5년 이지만, 15~29세 청년 또는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이 가능하다.

'ISA'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ISA' 통장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원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 사진=골프팬더 티스토리

'ISA'는 중간에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현금 흐름을 잘 고려해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ISA'에는 수수료가 존재한다. 매년 말 계좌 잔고의 일정 퍼센트가 수수료로 차감된다. 수수료는 금융사별, 금융상품 별 차이가 있다. 은행권은 0.1~0.8%, 증권사는 신탁형은 0~0.3%, 일임형은 0.1~1%의 수수료가 책정 됐다고 알려졌다.

'ISA'의 만능 통장·비과세라는 혜택에만 끌려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5년간 의무 가입 기간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현금 흐름과 자산을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하며, 증권사와 은행별·상품별 수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