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추징금 150억원 한 푼도 안내...논란

[코리아데일리 이경진 기자]

 

2일 정치인 권노갑이 화제인 가운데,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과거가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2005년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권 전 의원이 거주하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등 조회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권 전 의원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다"며 "추징 시효는 3년이지만 추징을 할 때마다 다시 3년 동안 시효가 연장되는 만큼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2004년) 9월 권씨의 살림살이 등 동산 압류를 했고 12월 압류품을 경매로 처분, 214만7880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도 부인의 명의로 돼 있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가재도구만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씨의 집이 부인의 이름으로 돼있는 등 권씨 이름의 재산이 없어 추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00년 총선 직전 현대로 부터 대북 사업 지원 대가로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몰수 50억원, 추징금 1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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