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의워, ‘대화록 유출’로 벌금 1천만원...“무슨 내용이야?”
[코리아데일리 이경진 기자]

 

27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벌금형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의 두배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23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이바지한 점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 일로 장기간 논란과 대립이 지속됐고 외교적 신인도도 크게 손상됐다”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와 관계된 부분에 재판부가 벌금형을 결정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선 변호사 및 당 법률지원단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국기를 뒤흔든 사건을 단순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만으로 약식 기소했던 것 자체가 애초에 봐주기 기소였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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