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행?...진실공방!

[코리아데일리 이경진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 받았던 것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2014년 이 의원에게 원심처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의 진술은 일자, 장소, 전달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임 회장에게 직접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만 받고 돌려줬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000만원을 받고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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