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1년 3개월’만에 밝혀진 진실...충격!

[코리아데일리 이경진 기자]

 

17일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이 화제인 가운데, 무혐의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제기자인 양승오 박사 등에 벌금형을 선고해 화제이다.

당시 양씨 등은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MRI)를 제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게시해 논란에 휩싸이게 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최소 7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주신씨에 대한 공개 신검 영상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판결 직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어차피 판결과 관계없이 박주신 잡아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고 전했다.

이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원순 아들, 억울했겠다” “박원순 아들, 힘내세요” “박원순 아들, 파이팅”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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