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피는 못속여"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검찰이 16일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것.

2011∼2014년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2,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GB 내 각종 사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 시장 동생과 사돈 정모(54)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이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넨 지역향우회장 김모(68)씨 등 업자 3명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 동생은 2011년 12월 지역향우회장 김씨 등에게 "시장에게 말해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시장과 사돈관계인 정씨 역시 2013년 12월∼2015년 1월 "시장에게 청탁해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2곳을 인허가받도록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은 지난번 친동생과 인척을 구속기소한 검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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