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라도 더' 국세청 연말정산 유의사항

[코리아데일리 신선호 기자]

연말정산시기가 다가 오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100%다 신뢰하면 안 된다.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하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 세액공제 여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수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 할 경우 1월21일까지 일부 세액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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