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일가, 2주 만에 72억 차익 "어떤 영향?"

[코리아데일리 맹성은 기자]

최태원 회장이 한 여성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 종가 기준 SK케미칼은 7만1700원을 기록해 월간 최고치인 7만2800원에 접근한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SK케미칼 유상증자에 참여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2주 만에 72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

 

앞서 최 회장 측 일가는 지난 14일 유상증자에 나선 SK케미칼의 신주 취득에 나섰다. 1만1861주의 보통주를 취득한 최 회장을 포함해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이 43만2169주, 최신원 SKC 회장 1645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녀 정원 씨 5357주, 3녀 지원 씨와 4녀 예정 씨가 각각 1만2748주, 1만5831주를 신주 배정받았다.

당시 가장 많은 지분을 취득한 최창원 부회장은 현재까지 6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최태원 회장도 1억7000만원 가량 이익 달성에 성공했다. 여기에 다른 일가의 취득 가치를 감안하면 불과 2주 만에 70억원이 넘는 평가 차익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최 회장의 이혼 소식은 SK그룹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은 심경을 토로한 편지글에서 회사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자료 지급 혹은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이슈가 제기될 경우 최태원 회장의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