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 점박이물범의 특징 '일편단심 민들레'

[코리아데일리] 신선호 기자=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 황해,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등 북태평양 온대 및 한대 해역에 분포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주로 1월부터 4월 중반에 1년에 한번 얼음 위에서 번식한다. 수명이 32년정도 되는 점박이물범은 일부일처제이며 자기영역을 가진다. 주로 어류와 두족류를 잡아먹으며 최대 수심 30m 정도 잠수하기도 한다.

수컷의 평군 몸길이는 1.7m, 체중은 120kg 정도이며, 암컷의 평균 몸길이는 1.6m, 체중은 80kg정도이다. 점박이물범의 특징은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옆머리의 점무늬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백령도에서 2~300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충남의 가로림만에도 별개의 개체가 발견되며 전 연안에서도 한두 마리씩 관찰되는 경우가 있다. 겨울철에는 중국 보하이만으로 이동하여 얼음 위에서 일시적인 일부일처제를 이루며 번식을 한다.

점박이물범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연간 300마리 정도 포획하고, 어업용 그물에도 많이 잡히고 있다. 최근에는 잔점박이물범을 점박이물범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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