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소액 장기연체 때에는 불이익

[코리아데일리] 신선호 기자= 소액 장기연체자 등급 회복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지만, 대출과 카드 결제 및 현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공과금은 예외다. 공과금을 연체하면 신용 등급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반대로 공과를 제때 내면 신용등급은 올라간다. 내년부터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료·수도료·전기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6개월 이상 제때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를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가 자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토대로 대출여부 및 금리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공과금 등을 성실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신용평가 때 가점을 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는 관행도 바꾸기 위해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도소진율 80% 이상인 110만명 중 35만6000명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성실 상환한 사람도 신용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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