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코리아데일리] 종교인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된다. 2016년 총선과 이듬해 2017년 대선을 피해 불필요한 갈등과 공약 남발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선 즈음에 여야 후보들이 종교인 과세 재검토 공약을 제시할 수 있어, 제도 시행까지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당장 기독교계의 반발이 확실시 된다. 교계는 그동안 여러차례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대해 왔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앞으로도 기독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여야가 종교인 과세 적용을 2018년으로 못박은 것도 반대 목소리를 듣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종교인 과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예단하지 어렵다. 내년 총선이 코앞이라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여야가 의총에서 법안 통과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종교인 과세 법안 통과 확률은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종교계도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각종 채널을 가동, 의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종교인 과세 법안을 보면,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80%가 공제되고, 4000만~8000만원 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공제해 준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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