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장 김맹곤, ‘기자들의 아빠?’ 충격, 현금봉투 돌려 화제
[코리아데일리] 27일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장 김맹곤(70)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해시장 김맹곤 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어 김맹곤 시장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통해 현금 60만원을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네 받은 기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돈을 건네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기자들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김해시 선거구민에  '연고'가 있는 기부금지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맹곤 시장은 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날 바로 전까지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가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기자들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김맹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작했다며 지난 7월 문재인 당 대표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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