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가격 인상

[코리아데일리] 소주가격 인상에는 빈병값 인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빈병 보증금 인상 계획을 밝혔는데, 1994년 이후로 22년간 동결되었던 빈병 보증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소주병 같은 경우에는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빈병 보증금이 오르면 술값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소주의 경우 오른 공병값 60원에 가게 수수료 17원과 추가 세금 9원으로 최소 86원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매가격 기준으로 현재 1000원인 소주값은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주류산업협회장은 "보증금이 오른다고 반환율이 높아 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가정일 뿐"이라며 소비자가 선지급 하는 돈이므로 실제 빈병을 반환하지 않으면 술값만 올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장은 "소주와 맥주 출고가가 100원 정도 오르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500~1000원이 뛸 것"이라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술값마저 오르면 서민들의 소비에 부담이 되고 결국 주류 업체 매울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보증금 때문에 전체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 인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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