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격자 언밸런스의 끌림

[코리아데일리] 25일 공인부동산 합격자 발표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공인중개사 직업의 전망 도한 화제다.

공인중개사란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중개법인을 설립하거나 혹은 그곳에 고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치른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며 대개 가을(10월)에 시행하고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반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수험자가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대개 7-8월),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 이로 인해 동네 상권을 점하고 있는 복덕방의 용어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주목을 받는 것은 거래하는 부동산과의 단순알선 의 업무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부동산의 권리 업무를 담당하고 부동산의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어서 겸업이 가능한 업종이 아주 다양한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대상은 주로 토지, 건물이 많으며 기타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대상물에 대해서 하는일은 매매나 임대, 교환을 하는일을 주로 하며 기타 권리의 득실을 따질때도 있으며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해 주는등 각종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중개소를 개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규모의 자본과 자격증만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소 개업이외에도 기존 중개소 사업소,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외국인 투자중개 법인 등 부동산 관련회사에 취업이 가능하고 일반기업의 부동산팀이나 관재팀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승급우대와 자격증 수당이 지급된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나이,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개인의 직무능력만으로도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평생직업이다.

또 부동산에 관련된 입지선정, 투자자문, 사업전략분석 등 모든 업무를 수행 가능한 유일한 자격증이며, 전망이 밝고 고소득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기에 이를 응시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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