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리' 신청 안 하면 무용지물

[코리아데일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력 관리제는,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사실을 피수급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 희망자가 우선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재산이나 소득 등을 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제도나 기준, 본인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정 기준액이 올라가거나 희망자 소득·재산이 적어지는 등 조건 변화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의 자료를 통해 소득·재산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경우 기존 신청자에게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은 93만원(2인가구는 148만8000원)이다. 지난해 87만원(2인가구 139만2000원)에서 올해 1월 6만원 올랐다. 하지만 노인 중에서는 선정 기준액이 높아진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1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 1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 중 685명(60.8%)이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라고 했다. 이어 353명(31.3%)은 "수급 요건이 될 경우 재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피수급자가 동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력 관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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