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결국은 또 부자감세?… 논란 속 의문점 "미스터리"

[코리아데일리] '상속세 면제'가 화제인 가운데, 또다시 부자감세라는 논란 속에서 네티즌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누리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택가액의 40%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에선 그 비율을 40%에서 100%로 올렸다. 공시가격 5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현재 2억원이 공제됐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액이 공제된다.

누리꾼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점을 제시했다.

누리꾼 la******는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 모시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scar****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사실상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부자감세라고 주장한 누리꾼도 있었다.

누리꾼 VV***는 "5억원짜리 집을 상속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니 황당하다"며 "자식이 부모의 부를 온전히 상속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조세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조세소위는 다음에 해당 법안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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