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 유수호의 법관 시절 판결문 "공명선거 여망 저버린..."

[코리아데일리] 유수호 별세를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과의 악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신의 전운이 드리워진 1971년 8월 17일 판결문을 손에 쥔 유수호 판사는 "피고들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유권자의 주권을 변조 조작해 민주질서를 파괴했다. 그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수호 판사의 이 판결로 선거법을 어긴 공화당원은 구속됐다.

유수호 전 의원은 윤동수 전 울산시장에게 '대통령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병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때 울산시장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유수호 전 의원은 또 같은 혐의로 강원출 전 울산시 시정계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허원 전 울산시 보건소위생계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얼머나 소신이 있는 판결이냐. 유수호 전 의원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인이자, 법조인이었다"며 "'덤비면 죽인다는 박정희 정권하에 내린 판결이라 대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유수호 별세(사진=NEWS1)

같은 해 10월 27일 유수호 판사는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자를 석방했다. 데모 주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정길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수호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정길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학원문제특별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만들고, 부산대 총학생회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특별명령철회 데모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말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3우러 말 새 헌법에 따라 모든 법관을 새로 임명했다. 이른바 사법파동이다. 재임명이란 명목으로 당시 껄그러운 법관들을 걸러냈다. 이때 일반 판사로는 356명이 재임명됐고, 41명은 재임명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유수호 전 판사 이름도 있었다.

유수호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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