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새누리당, 국가 기밀 누설 '논란'… "어떤 내용이길래?" 충격

[코리아데일리] '김만복 새누리당'이 화제인 가운데, 그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논란이 새삼 눈길을 끈다.

 

회고록을 통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69)이 출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혀 국정원과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김 전 원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도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에서 "국정원이 허가할 때까지 책 출간·배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9일 정오를 기해 책을 수거하고 방송·뉴스 보도도 자제하는 등 국정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원장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국정원에 이 책에 대한 발간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허가를 받아낼 계획인 만큼 일단 책을 수거하는 데 협조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을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이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사이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고 말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은 또 김 전 원장이 회고록을 통해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고록 내용 중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발언과 회고록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전 원장은 2007년과 2011년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각각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