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비상사태

[코리아데일리] 몰디브 비상사태는 정국 운영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 기능을 일순간 멈추게하는 중대 조처다.

몰디브 비상사태로 현지 치안당국은 영장 없이 압수와 수색, 체포와 구금을 쉽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파업권, 몰디브 출입국과 관련한 자유 등도 제한된다.

비상사태는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몰디브 비상사태는 여러모로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76조와 제77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처분 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발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경찰권의 집중과 강화, 정부의 통제와 개입 등의 수단이 강구된다.

우리 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예로는 1971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사태선언과 1979년 10월의 대통령 시해사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이 있다. 또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비상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1987년의 헌법개정 때 이 조문이 삭제되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 상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다며 그 이유로 중공의 ‘유엔’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변, 그 틈을 탄 북한의 남침 위협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치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등 6개항의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조차도 북의 남침 위협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비상사태 선포의 직접적 배경은 학생들의 교련반대 투쟁 및 부정부패 척결시위 등 대정부 투쟁의 고조였다.

공화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경제질서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과 언론·출판, 집회·시위, 단체교섭 등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실상 두 기본권을 봉쇄해 버렸다.

신민당의 특별법 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4별관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통과시켰다.

몰디브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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