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코리아데일리] 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말정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해서만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사실 이부분은 연말정산해서 세금 환급받는데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절세를 하고 돈을 합리적으로 모으고 싶으면 그외 다른 것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봉에 상관없이 절세되는 금액이 같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다르다. 연봉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이유가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게 그 때문이다.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

대부분 바뀌기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몇가지 안 남아있는 소득공제 가능한 상품들에 투자해서 절세하는데 일조를 하는 게 좋다.

사실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양종합저축이나 장기펀드나 우리사주 같은 것들에 돈을 넣는건 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나중에 집 구입할 때 도움이되고 노년에 도움이 되거나 목돈 필요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신용카드처럼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소득공제에 신경쓰기 보다는 필요없는 소비를 줄이고 그만큼 연금저축펀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곳에 돈을 넣자.

무조건 안 쓰고 저축한다고 절세가 되는게 아니니깐 절세가 되는 상품을 잘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201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 아마 기금 마련을 위해서 증액을 해준 거 겠지만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일년에 240까지 꼭 넣는게 좋다.

연금저축펀드 연 400만원 세액공제의 경우 신탁, 보험, 펀드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갯수 상관없이 총 금액이 400만원까지 입금하면 12% 세액공제를 해준다.

회사에 따라서 우리사주를 살 수 있으면 사두는 것이 좋다. 400만원 전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주니깐 고액연봉자 일수록 얻는게 많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도 있는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12%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40% 소득공제를 해주니깐 총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쥐꼬리만큼 소득공제 연봉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체크카드 3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도 바로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상품들이 있어서 그런 상품에 가입하면 고민이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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