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이,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대공개… "제대로 챙겨가세요"

[코리아데일리] '연말정산 종이'가 화제인 가운데,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꿀팁'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2015년이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세테크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올 초 연말정산 대란으로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변했던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바뀐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연말정산 대비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바뀐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에 따라 자신의 씀씀이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한 A씨는 올해 하반기에만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이때 하반기 체크카드 결제 증가분인 250만원(올해 하반기 사용액 1000만원-2014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750만원)에 대해선 30%가 아닌 50% 공제율을 적용해, 50만원(250×20%)을 추가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15%, 30%씩 적용돼 왔고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었다.

구본석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 PB팀장은 “소비 상황에 맞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전체 사용량을 늘리며,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뀌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총 급여-근로소득공제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가 3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도 놓쳐선 안 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한 달 치 정도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즉 집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계약자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기본·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세율을 낮출 수 있다. 결국 세금 부담액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세테크 전략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소장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근로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인 근로자가 소장펀드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39만6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인 경우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율이 적용돼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240만원의 16.5% 세율을 적용한 39만6000원만큼 절감 효과를 누린다. 하지만 5년 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을 내야 하고,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서재연 KDB대우증권 PBClass 갤러리아 이사는 “소장펀드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잠깐용어 참조)의 납입 한도(2000만원)와 통합관리돼 ISA 납입 예정액을 감안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소장펀드에 연간 500만원을 넣었다면 ISA에 납입할 수 있는 액수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뺀 1500만원이 된다는 의미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인응 우리은행 압구정현대지점장은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종잣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이다. 올해부터 가입하는 경우 매년 납입금액의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다. 5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 5년이 안 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추가된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도 주목해볼 만하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쳐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이었다. 오는 연말정산부터 IRP 납입금은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올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총 400만원을 납입한 상태라면,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 가입자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원을 추가하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DC형 계좌는 IRP 계좌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700만원 한도를 가득 채우면 된다.

IRP와 연계돼 있지 않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새로 IRP 계좌를 만든 후 300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최대한의 세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김형리 농협은행 WM지원팀 차장은 “IRP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여윳돈을 이용해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채권형과 주식형을 조합한 혼합형에 가입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해당 계좌 안에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 의무 가입 기간인 5년 동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에서 생긴 모든 손익을 합쳐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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