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비아그라' 상표권 침해 논란 "모양이 똑같아" 알고보니 

[코리아데일리] 한미약품이 주가 조작 논란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화제이다.

비아그라의 '푸른색 마름모꼴' 디자인 침해를 둘러싸고 화이자와 한미약품이 벌인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푸른색 마름모꼴 디자인은 알약의 일반적 형태인데다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전문의약품이어서 소비자가 디자인을 직접 보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Pfizer)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의 성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혀졌다.

대법원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형태는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로서 식별력이 없고,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의 포장과 제품에 이름과 상호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의해 투약 되는 전문의약품의 특성상 오인·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은 "설마 그대로 따라했을리라고", "지금보니 비슷하기는 하네", "대법원이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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