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불법 다단계 판매 적발 "검찰로 고발" 알고보니 '어머나' 

[코리아데일리] 아모레퍼시픽이 신입사원 공채 면접중 국정화 발언을 한 것이 화제가 된 가운데 불법 다단계 영업이 적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아모레퍼시픽이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고발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시정명령과 함께 각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웅진코웨이는 시정명령, 과태료(100만원)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 업체는 각각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이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다단계방식의 영업을 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힌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방판사업부의 경우 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통해 하위판매원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육성장려금, 교육장려금 등을 지급해왔으며, LG생활건강과 대교도 각각 5단계, 4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가 연고판매, 대인판매 등의 특성이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업체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체가 준수해야 할 각종 의무를 회피해왔고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이를 모방해 영업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은 "아모레퍼시픽이 불법이었다니", "이런식으로 판매하면 안되죠", "국정화도 논란인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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