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장군, 영화 명량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 과연 진실은?...“충격”

[코리아데일리] 29일 배설장군이 화제인 가운데, 영화 명량 명예훼손이 무혐의 판결이 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량’ 배설장군의 후손 경주 배씨 문중이 김한민 감독, 각본가 전철홍, 소설가 김호경씨와 배급사 CJ E&M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이달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검찰이 역할을 못한 것 아닌가. 이러한 잘못된 판단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과 배설 장군은 갈등이 아니라 협력관계였는데,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리는 교육 등이 빚어내는 오류다. 이것은 문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 전문기관에서 경찰의 역사적 사실 확인 요청에 비대위 측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선조실록에 기록돼 있다고 하던데, 절대 아니다. 선조실록에 기록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량’에서 배설은 1597년 명량해전 직전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한 뒤 거북선을 불태우고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치다 이 장군의 수하 안위가 쏜 화살에 맞아 숨지는 역으로 설정됐고, 배설의 후손 들은 이와 관련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후손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수사 배설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소설 ‘난중일기’저자는 “배설 장군에 대해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소설과 영화를 만든 사례가 발생했다. 그 때문에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역사를 위한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저급한 사회환경이 조성되었다. 그것이 이 소설의 창작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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