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불법 행위 단속에 경고, 고발 누적 "도대체 어떤 사람이?" 

[코리아데일리] 지난 10월 28일에 진행된 재보선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 당시 경기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는 미미해 불법행위가 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막판 혼전 속에 일부 후보 진영에서 깨끗하지 못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비방 유인물을 뿌리거나 돈으로 표심을 사려는 등 네거티브 선거전술이 신고·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재보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경기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건수는 선거를 이틀 앞두고 까지 3건에 불과했다.

1건은 성남중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위반 사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 후보 지지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2건은 의왕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한 건으로 불법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남중원에서 막판 후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무소속 김미희 후보 측은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상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은 "이번에도 그랬길 바라요", "불법행위 진짜 없어져야 한다", "남 비방하는 글도 없어져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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