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코리아데일리] 공릉동 살인사건은 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난 도둑 뇌사사건과 닮았다.

공릉동 살인사건과 닮은 도둑 뇌사 사건은 작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쯤 원주시 남원로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에 귀가한 최모(21)씨는 누군가가 집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도둑임을 직감한 최씨는 김모(55)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는 등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흉기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최씨를 만나자 그대로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달아나려는 김씨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쳤다.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 씨를 때렸다. 이로 인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김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 이는 정당방위는 물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고 판시했다.

▲ 사진=SBS보도화면 캡처

우리나라 형법은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과잉방위에 대해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로 하고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에는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를 격투 끝에 숨지게 한 남성의 기막힌 사연이 깔려있다. 

현재 이 남성은 공릉동 살인사건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 경찰은 이 남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지 과잉방위로 규정할 지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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