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교회 목사, 끊이질 않는 사건사고 '살펴보니 더욱 충격'

[코리아데일리] 최근 금천구 교회 목사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금천구 교회 목사와 더불어 교회에 대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장애인을 감금해 숨지게 하고 후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이른바 ‘거지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기 치사와 횡령,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한모 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 원장은 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거지목사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한 원장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인 서모(52) 씨가 욕창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13일까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 총 5억8473만 원을 횡령했다. 한 원장은 이 돈을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대출금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949명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금천구 한 교회에서 두 목사가 서로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금천구 독산동 A 교회에 중랑구 소재 B 교회 목사 황모(68)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황씨는 A 교회 담임목사 박모(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박씨는 황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반격했다.

수차례 칼부림이 오갔지만 두 사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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