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확대 

[코리아데일리]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이달부터 기초연금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이달 1일부터 적용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2015년 7월 현재 총 444만명의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 26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412만명(약 92.8%)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전액(단독 20만 3000만원, 부부 32만 4000원)을 수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대상자를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 명,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 1천5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진=NEWS1

한편 기초연금 확대 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수준, 소득분배 정도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노인가구 이전소득은 전년 동분기 대비 15.4%가 증가(65.6→75.7만원)했다.

노인빈곤율의 경우 상대빈곤율은 전년 동분기 대비 4.1%p 하락(47.9→43.8%), 절대빈곤율은 3.6%p가 하락(33.5→29.8%)했다.

또한 노인가구 소득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개선돼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전년 동분기 대비 24.3%가 개선(11→8배), 노인계층의 소득분배 정도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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