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관찬

[코리아데일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정윤회 문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응천 전 비사관과 박관천 경정 두 사람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내 공직기강비서실의 내부감사 결과) 공식 직함도 없는 정윤회씨를 포함한 10인의 '십상시(청와대 실세)'가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을 논했고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정윤회 본인"이라고 보도했었다.

▲ 사진=NEWS1

이에 각종 언론과 야당은 청와대가 공직자들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측근들로 인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모두 정윤회 관련설 부인했고, 정윤회 본인도 "찌라시 수준이다"이라고 일축했었다.

조응천 비서관이 기획하고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후 나중에 유출했다는 문건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금품수수 행정관 비위조사 결과 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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