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박관찬
[코리아데일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무죄를,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정윤회 문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응천 전 비사관과 박관천 경정 두 사람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28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내 공직기강비서실의 내부감사 결과) 공식 직함도 없는 정윤회씨를 포함한 10인의 '십상시(청와대 실세)'가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을 논했고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정윤회 본인"이라고 보도했었다.
이에 각종 언론과 야당은 청와대가 공직자들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측근들로 인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모두 정윤회 관련설 부인했고, 정윤회 본인도 "찌라시 수준이다"이라고 일축했었다.
조응천 비서관이 기획하고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후 나중에 유출했다는 문건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금품수수 행정관 비위조사 결과 보고' 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선호 기자
(gtgtwadd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