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코리아데일리]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자동차세 개정안(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발의했다. 현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과세로는 세금 역차별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심의원은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하여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교육세 제외)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인 6천만원 대의 BMW i3, 4천만원 대의 기아 레이EV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다.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4,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경차, 장애인용차,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형차인 △액센트의 경우(신차 풀옵션 기준, 교육세 제외) 221,480원(1582cc)에서 109,120원으로(-50.7%), 중형차인 △소나타는 399,600원(1998cc)에서 306,400원(-23.3%)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대형차인 △에쿠스는 1,007,600원(5,038cc)에서 2,000,000원(+98.5%)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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