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정안, "국민을 속이지마라"… 실질적인 '증세' 정책?

[코리아데일리] '자동차세 개정안'이 화제인 가운데, 이에 대해 반발이 끊이지 않아 그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자동차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증세’라며 반발이 크게 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의 요지는 “1967년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 규정이 마련된 뒤 크게 바뀌지 않는데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배기량은 줄이고 성능을 개선한 고가 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어 그에 따른 조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현행 자동차세 과세 규정대로라면 6000만 원대 BMW 차량과 2000만 원대 현대자동차 쏘나타의 세금이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인상하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가액 1500만 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 8을, 자동차 가액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을, 자동차 가액 3000만 원 초과 시에는 33만 원+(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을 납부하게 된다.

저렴한 국산 차량의 자동차세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은 이 차량의 가격을 계산했을 때 옵션이 거의 없는 기본 차량가격으로 계산된 세금이라는 점이다. 만약 제일 비싼 트림의 풀 옵션을 적용하면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깡통 옵션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면서 “매년 차 값이 오르는 만큼 세금도 해마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네티즌은 “1500과 3천이라는 기준이 신의 한 수”라며 “수입차 증세는 맞다. 중소형차 감세는 현 시점에선 맞다. 그러나 몇 년 지나서 차 값이 인상되면 증세된 꼴이 될 것이다. 최소한 서민감세는 아니다. 무엇보다 경차 세금 혜택이 날아가 버렸다”고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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