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코리아데일리]폭스바겐 리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폭스바겐 리콜을 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부분에게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리콜이나 시정 명령 등을 내리지만, 이번에 폭스바겐 리콜 원인이 된 앱, 즉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폭스바겐 리콜 때 또 한가지 문제는 EU와 맺은 FTA때문에 폭스바겐 리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폭스바겐 리콜 차종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유로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FTA를 체결하면서 2017년 이후부터 생산되는 차량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판매된 5만여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리콜 대상 차종들을 추가 검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4년도 7월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골프 , 제타 , 비틀 , 아우디 A3 등 총 4가지 차종이 대상 차종이다.

문제가 있을 경우 리콜 조취도 가능하며 대상은 총 6000여대 라고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코리아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