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이태원살인사건 죗값
[코리아데일리]
이태원살인사건은 시체는 있는데 범인은 없는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두 사람 중 한명이 이태원살인사건 범인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살인사건과 관련 패터슨 송환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검찰 역시 이태원살인사건의 직접 피의자는 패터슨이고 에드워드는 칼로 찌르라고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리 혹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 ‘듀스’ 김성재 피살 사건 등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 검찰이 기존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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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기자
(gtgtwadd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