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심은 이태원살인사건 죗값

 [코리아데일리]

이태원살인사건은 시체는 있는데 범인은 없는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패터슨과 에드워드 두 사람 중 한명이 이태원살인사건 범인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

이태원살인사건과 관련 패터슨 송환 재판을 담당한 검사는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검찰 역시 이태원살인사건의 직접 피의자는 패터슨이고 에드워드는 칼로 찌르라고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 사진=NEWS1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리 혹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일사부재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 ‘듀스’ 김성재 피살 사건 등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 검찰이 기존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태원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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