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사법적 판단 끝날 때까지 징계 유보해 달라"

[코리아데일리]

성폭행 의혹을 사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심학봉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로 넘겨지게 됐다.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심학봉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확정된다. 즉 현재 재적의원 총 298명의 3분의 2 이상인 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전체회의 표결에서도 정원 15명 중 참석자 14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 사진=NEWS1

윤리특위 위원장인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학봉 의원이) 검찰에서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달라고 서면으로 소명한 것이 있었다"며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4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에 이것은 국회의원의 윤리적 차원이므로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62조에 의거해서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제일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것(제명안)이 부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제명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8일까지인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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