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목소리 크지만 김무성 사위 판결 뒤집을 방법 없다

[코리아데일리]

김무성 사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은 사필귀정을 원하고 있다. 김무성 사위가 반성하고 있더라도 공인인 만큼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김무성 사위는 마약을 손댔다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 3년형을 구형한 검찰이 김무성 사위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김무성 사위는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됐다.

김무성 사위를 다시 재판장에 부르려면, 재심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비상상고 제도가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될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다.

비상상고는 재심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지만 피고인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 · 적용의 과오를 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검찰총장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 사진=NEWS1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은 전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법령의 해석 · 적용의 과오를 시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른바 황제노역이 비상상고로 바로 잡힌 사건이다.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개정된 형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관대한 노역장 유치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힌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300일의 유치기간만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었다. 하지만 이 피고인의 노역 일당은 8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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