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둘째사위 판결문 또 하나의 레전드 탄생?

[코리아데일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사위가 15차례 마약에 손을 대고서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정치적 입김에 의한 법원의 봐주기 판결 논란에 김무성 대표는 단호한 태도로 부인했다.

놀라운 건 김무성 둘째 사위 측도,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김무성 대표가 둘째사위의 범죄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법원이 자발적으로 김무성 둘째사위 봐주기 판결을 했는지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보다 앞서 뼈아픈 건 김무성 둘째사위를 재판장에 세운 사법부가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관 선상에 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가 코카인·필로폰 등 각종 고강도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알서 충북지역 재력가로 알려진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인 이씨는 집행유예 상태에서 지난달 26일 김 대표의 둘째 딸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에 김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에야 내용을 알았다”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의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이나 강원도 리조트,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1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대마초·스파이스 등 종류도 다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이틀 연속으로, 6월에는 이틀 간격으로 승용차 안에서 코카인과 필로폰을 흡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는 지난 2월6일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씨가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 당시 양형기준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애초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짙은 마약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 같은 법원의 양형은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 15차례 마약 흡입에 상응하는 죗값이 집행유예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코웃음 칠 일이다. 싱가포르나 중국의 경우 마약을 하면 바로 중형에 처한다.

당장 마약하고 붙잡혀 재판에 넘겨져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퍼질 개연성이 높다. 이번 김무성 둘째사위 법원 판결로, 한국의 사법부는 마약이 판치는 사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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