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도 아니고' 대구 체벌 교사 형사 처분 가능

[코리아데일리]

대구 체벌 교사는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을까.

대구 체벌 교사는 고무 막대로 학생 15명을 50여대씩 때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았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구 체벌 교사는 학생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은 데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과하게 체벌했다고 했다"며 "체벌이 금지된 만큼 감사를 통해 해당 교사의 책임을 묻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체벌 교수는 분명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따라 대구 체벌 교수는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경고에서부터 해임까지 당할 수 있다. 여기에다 체벌 피해 학생 부모들이 형사 처분을 원하면 재판까지 가야 한다.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29.여)씨는 지난 2008년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던 중 B(당시 8세)군이 예상 답안을 미리 연필로 흐리게 써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길이 50㎝의 막대기로 엉덩이를 80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8일 후에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C(당시 8세)양의 엉덩이를 막대기로 27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그해 11월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듬해인 2009년 4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시교육청은 대구 체벌 감사 착수와 함께 피해 학생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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