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돌고래호 낚시배사고 경고했는데 해수부는 아니라고 했다"

[코리아데일리]

추자도 돌고래호 낚시배사고는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남에서 추자도를 여객선이 아닌 낚시어선으로 항해하도록 한 현행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사고 당일 밤부터 어선을 이끌고 수색에 나섰던 선주 김모씨는 "작은 낚시어선으로 전남에서 추자도까지 오기에는 위험한 바다"라며 "여객선을 타고 와야 하는 곳을 낚시배를 타고 왔으니 추자도 돌고래호 낚시배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때는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나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에서 낚시객을 안내하는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연접한 관할수역에서 영업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곳이어야 한다. 공동영업구역은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처럼 육지가 서로 맞닿은 곳이라면 양쪽 시·도지사가 공동영업구역을 요청해 낚시어선이 해상 경계선을 넘어가 영업을 해도 된다.

김씨는 "해양수산부가 바다와 바다가 맞보고 있어도 '연접'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제주도와 전남 사이를 낚시어선이 별다른 규제 없이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남과 추자도는 뱃길로 1시간30분 거리, 대략 56㎞ 떨어진 데다 곳곳에 물길을 좀 잡을 수 없는 등 바다가 험하다는 것이다. 거기다 낚시어선들은 고기가 잘 잡히는 새벽낚시를 하기 위해 주로 새벽 1~2시에 출항을 해 더욱 위험하다.

김씨는 "작은 배를 타고 무리하게 운영해도 해경에서는 단속할 이유가 없어 손을 놓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민들이 공청회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해양수산부는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 사진=NEWS1

한편 추자도 돌고래호 낚시배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6일 밤과 7일 새벽에 걸쳐 이어졌지만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없었다.

7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추자도 돌고래호 낚시배사고 야간 수색에는 해경 경비함정 28척과 해군 함정 5척, 관공선 2척, 지자체 어업지도선 1척, 민간 어선 40척 등 76척과 항공기 4대 등이 동원됐다.

해가 진 뒤 어둠 속에서도 조명탄과 경비함정 조명 등을 이용해 추자도 돌고래호 낚시배사고 수색은 계속 이뤄졌다고 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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